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목사 출국정지…31일 재소환

김다운 2024. 5. 2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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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오는 31일 재소환하고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에 관해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

이 기자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과 명품 화장품, 촬영용 손목시계 카메라 등을 직접 구매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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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오는 31일 재소환하고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2024.05.13. [사진=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에 관해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에 대해 내려지는 출국 금지 조치로 최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다.

검찰은 또 최 목사에게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께 재출석하라고도 통보했다. 지난 13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18일만에 다시 소환하는 것이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넸다.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해당 영상을 공개하자 한 시민단체는 촬영할 목적을 숨기고 사무실로 찾아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며 최 목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기자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과 명품 화장품, 촬영용 손목시계 카메라 등을 직접 구매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최 목사와 이 기자는 잠입 취재 차원에서 협업했다는 입장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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