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알리·테무 입점 판매자 정보 미표시 혐의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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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연합뉴스 등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입점 판매자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입점 판매자 정보 미표시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며,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제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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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JTBC, 연합뉴스 등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입점 판매자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입점 판매자 정보 미표시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며,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제재*할 예정입니다.
* 전상법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입점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제20조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제32조 제1항 제1호)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영업정지명령(제32조 제4항)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전자거래감시팀(044-200-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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