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내년까지 등기수수료 면제

조성흠 2024. 5. 2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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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내년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등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23일) 대법관회의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부동산 임차권 등기를 위해서는 3천원, 소유권이전등기에는 1만 5천원의 수수료를 각각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와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등기, 경매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전세사기 #등기_수수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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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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