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본안 소송 막 올라

강한결 기자 2024. 5. 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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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프로젝트 P3 저작권 침해" VS 아이언메이스 "원래 있던 아이디어"

(지디넷코리아=강한결 기자)'다크앤다커'의 개발 배경을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본안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넥슨은 '다크앤다커'가 내부 개발 '프로젝트 P3'의 리소스 유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아이언메이스는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23일 16시 민사법정 동관 463호에서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심리했다. 오늘은 가처분소송 이후 첫 공판으로 넥슨 및 아이언메이스 변호인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넥슨 측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었던 최 모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같은 넥슨 출신 박 모씨 등과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지난 2021년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형사 고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영업 등을 막아 달라는 취지로 했다.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앤다커'.

넥슨은 또 지난해 4월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에 맞서 아이언메이스는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넥슨에 대응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진행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과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프로젝트P3를 무단 사용해 개발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소명하면서도 서비스 중지에 이를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넥슨 "아이언메이스 개발 다크앤다커, 영업비밀 유출작"

넥슨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와 상대 변호인단 측에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했다.

넥슨 측 변호인은 "현재 원고와 피고가 생각하는 저작물의 정의가 다른데, 피고의 정의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진다. 게임 저작물은 서사저인 부분과 시각적인 요소도 있고, 개별 구성요소들도 있다. 또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소스 코드화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 측 대리인은 '최씨가 코로나 19 기간 정상적인 재택근무를 진행했고, 프로젝트 드랍에 대한 압력 등으로 불의에 맞섰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을 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최씨를 비롯한 피고들은 P3 프로젝트 중단을 초래했고,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넥슨 측은 또한 "최씨는 P3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던 시점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자료를 유출하기 시작했다. 또한 본인이 생각하는 핵심 멤버들에게 함께 퇴사를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며 "이후 회사에서 해당 사실을 알고 감사에 착수했을때, 최씨는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결국 징계해고 됐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징계해고 이후 최씨는 다크앤다커를 선보였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내로 1차 테스트를 마무리했다. 넥슨 측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분석했는데, 다크앤다커 제작에 프로젝트 P3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법적 조치를 진행했고, 게임 이용자와 미디어에서도 다크앤다커 비난 여론이 생겼다"며 "피고 측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5차 테스트에서 많은 부분을 변경했지만 기존의 게임성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다시 프로젝트 P3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피고는 소스코드와 개발 에셋이 다르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며 "다크앤다커의 디자인과 캐릭터 모션, 콘셉트 등은 P3와 너무나도 유사하다. 이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피고 측은 다크앤다커를 독자 개발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지난 4월에는 다크앤다커 관련 모든 개발 에셋을 공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후 3개월에 거쳐 증거를 제출했지만 편집된 내용이었다"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다크앤다커는 프로젝트 P3와 매우 유사하다. 피고 측이 가처분 소송 당시 주장한 내용을 보면 이러한 주장이 분명해진다. 아이언메이스는 이메일, 사내 메신저 등 넥슨 내부자료를 증거로 다수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넥슨 측은 "피고 측에 10억원의 손해 배상액을 청구했는데, 아이언메이스는 이미 작년 8월 46만 명의 이용자를 모았다. 이를 산정하면 2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만 67억원에 육박한다"며 "이미 200억 원 규모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다른 유사 게임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만든 게임"

피고인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원고 측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와 다크 앤 다커는 모두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 '헌트 쇼다운' 등 앞서 나온 게임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만든 게임이다.모든 게임은 기존에 있던 게임의 아이디어를 차용하며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게임이 선행 게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최씨는 넥슨 입사 전부터 중세 판타지 세계관 게임을 제작하려 했다. 이는 2017~2018년 아이디어 메모자료에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이언메이스는 영업비밀을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증거도 없으며 보유조차 증명되지 않았다"며 "만약 영업비밀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영업비밀이 어떤 것인지부터 특정하고 요건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게임 저작물 관점에서는 공표되거나 공표될 예정이 아니며, 원고는 저작자도 아니기 때문에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피고 측은 "최씨는 넥슨 측에게 거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번번히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는 P3 프로젝트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결국 넥슨의 무관심에 최씨는 퇴사를 했다. 이는 징계 내용 녹취록에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최씨가 내부 직원들에게 퇴사를 종용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피고 측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팀원들이 퇴사해서 프로젝트 P3 개발이 중단됐다는 것은 거짓이다"라며 "메일을 보면 P3 중단 이후 퇴직한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아이언메이스에 합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닌텐도의 '마리오카트'와 넥슨의 '카트라이더'를 예시로 들며 넥슨 주장을 반박했다. 피고 측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겹치는 것을 두고 저작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새로운 게임을 만들 수 없다"며 "단순 선행 게임의 화면을 캡처하고 내용을 요약한 것을 두고 기획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업비밀 침해라고 하는데 이는 별개의 업무저작물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오는 7월 18일 오전 10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각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회사의 이익 침해를 넘어 게임계는 물론 나아가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콘텐츠 제작 영역 관련 생태계 자체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게임회사들의 건전한 개발 문화가 훼손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추후 진행될 변론 기일에도 성실히 준비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철저한 증거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한편, '다크 앤 다커'의 안정적인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한결 기자(sh04kh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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