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카카오 151억 최고 과징금

이화영 2024. 5. 2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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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카카오톡에서 익명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오픈채팅방,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오픈채팅방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카카오가 국내기업 중 최고액인 과징금 151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최소 6만 5천 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누구나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오픈채팅방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사에 들어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최소 6만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과징금 151억 4,196만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는 역대 최고액입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에서 쓰는 임시 ID를 알아내고 이 ID를 통해 일반채팅에서 쓰는 회원 일련번호를 파악했습니다.

회원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오픈채팅과 일반채팅 양쪽 정보를 결합해 실명,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파일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2020년 8월 이전에는 카카오가 임시 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일련번호가 쉽게 추출됐고, 이후에는 채팅방 내 게시판을 통해 암호화가 풀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카카오가 이 같은 보안 취약점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게 개인정보위 판단입니다.

<남 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카카오는 설계·운영 과정에서 회원 일련번호와 임시 ID 연계에 따른 익명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개선과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 및 개선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카카오는 입장문을 내고 "행정소송을 포함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원 일련번호와 임시 ID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과징금 부과에 반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영상취재 기자 김동화, 홍종원]

#카카오 #카톡 #오픈채팅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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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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