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주인 살해 50대 무기징역..."계획적 범죄"

박언 2024. 5. 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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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 업주를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수법이 잔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님이 모두 빠지자 노래방에 들어갔고, 흉기로 60대 여성 업주를 여러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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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 업주를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수법이 잔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검은색 점퍼와 모자, 마스크로 신분을 완전히 감춘 남성이 청주시 율량동 상가 밀집 지역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그러다 노래방이 있는 한 건물로 들어갑니다.

노래를 부르던 손님이 다 나갈 때까지 건물 계단에 2시간 넘게 숨어 있던 남성.

손님이 모두 빠지자 노래방에 들어갔고, 흉기로 60대 여성 업주를 여러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현금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남성은 1km 떨어진 자택으로 도주했고, 범행 4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56살 전 씨.

신용불량자였던 전 씨는 돈을 구하기 위해 범행했고 현금 56만 3천원 중 50만 원은 밀린 월세로, 나머진 생필품을 사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거 당시 집 안에서는 칼날이 15cm 이상인 허가받지 않은 흉기 수십여 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청주지방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래픽>
/재판부는 "집에서 나올 때부터 흉기를 챙긴 점, 살해 이후 바닥에 있는 혈흔을 닦아 치운 점, 범행에 쓰인 옷과 도구를 모두 CCTV 사각지대에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픽>
/또 "영업이 끝난 것처럼 노래방 조명을 꺼 피해자가 손님에게 한 차례 구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가능성도 없앴다"며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CJB 박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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