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前임원이 제기한 특허소송...美법원은 삼성 손들어줬다

변희원 기자 2024. 5. 23. 21: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뉴스1

삼성전자에서 특허 업무를 관리했던 전 임원이 친정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특허 에이전트 회사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무선 이어폰과 음성 인식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했다. 시너지IP는 삼성전자에서 10년 동안 특허를 담당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이 설립한 회사다. 법원은 안 전 부사장이 불법으로 삼성의 기밀 자료를 도용해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안승호 시너지IP 대표 (전 삼성전자 IP센터장)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변호사로, 2010년부터 IP(지식재산)센터장을 지내며 애플과의 특허 소송 등을 담당했다. 2019년 삼성전자에서 퇴직한 후 시너지IP라는 특허 전문 회사를 차렸다. 그리고 테키야라는 음향 기기 업체가 보유한 오디오 녹음 장치 등 특허 10여 건을 삼성이 도용해 무선 이어폰에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2021년 삼성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도 이듬해 2월 시너지IP와 테키야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안 전 부사장이 중국계 지식재산권 전문 기업과 삼성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소송 비용도 지원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원은 판결문에서 “안 전 부사장이 삼성 내부 기밀을 활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변호사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도 소송을 낸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부정직하고 기만적이며 혐오스러운 행동”이라고 했다. 법원은 또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