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억 원 철퇴‥카카오는 불복

김윤미 yoong@mbc.co.kr 2024. 5. 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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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카카오톡 오픈채팅 많이들 쓰시죠?

지난해 오픈채팅방 참가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정부가 카카오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익명으로 대화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평소 쓰는 ID를 감춘 채 주식, 가상화폐 등 다양한 주제의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어 하루 이용자가 1천2백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난해 초 오픈채팅방 참가자들의 전화번호와 닉네임 6만여 건이 털렸습니다.

해커들이 오픈채팅방에 입장할 때 생기는 임시 ID에서 11자리 회원일련번호 뽑아냈는데, 이걸 예전에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들과 비교해 누구의 ID인지 식별해낸 겁니다.

[남석/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쉽게 암호화가 해제될 수 있게 단순화했던 보안 취약점들, 안전조치 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커들은 이들이 특정 주제의 채팅방 참가자라 '타겟 광고'가 가능하다며 개인정보를 비싸게 팔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의 관리책임을 물어, 국내기업으론 역대 최대인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 겁니다.

카카오는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회원 일련번호는 법적으로 암호화 대상이 아닌데다, 해커가 다른 통로로 자체 수집한 정보까지 카카오 책임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법에서는 사실은 개인 정보를 변환 처리할 때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걸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카카오는 최선을 다해서 보호된 상태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관리 책임이 강조되면서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은 크게 줄었지만 공공기관의 유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책임뿐 아니라 공적 책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편집: 최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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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최문정

김윤미 기자(yo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1198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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