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대통령 수행중 쓰러진 외교부국장…복귀 못하고 퇴직할듯

이상현 2024. 5. 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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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대통령의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하다 뇌출혈 증세로 쓰러졌던 외교부 국장이 '휴직 기간' 만료로 결국 퇴직할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그동안 질병 휴직 중이던 김은영 전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조만간 퇴직 절차를 밟아 외교부를 떠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국장은 질병 휴직을 내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으나 직무에 복귀할 만큼 회복되지 못했고 현행법상 휴직 기간이 만료되면서 퇴직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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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중 법정 휴직기간 만료…외교부 직원들 모금 계획
외교부 청사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지난 2018년 대통령의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하다 뇌출혈 증세로 쓰러졌던 외교부 국장이 '휴직 기간' 만료로 결국 퇴직할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그동안 질병 휴직 중이던 김은영 전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조만간 퇴직 절차를 밟아 외교부를 떠날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국장은 2018년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싱가포르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수행하다 쓰러졌다. 당시 김 국장은 관련 실무를 총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저를 수행해 온 외교부 남아태 김은영 국장이 뇌출혈로 보이는 증세로 방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의식이 없다"면서 "과로로 보인다. 매우 안타깝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김 국장은 질병 휴직을 내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으나 직무에 복귀할 만큼 회복되지 못했고 현행법상 휴직 기간이 만료되면서 퇴직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외교부는 휴직 기간이 만료된 올해 초 이후에도 퇴직 절차를 미루며 지원 방안을 찾았으나 현행법상 퇴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서는 조만간 김 국장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이 진행될 계획이다. 최근에도 조태열 장관과 김홍균 1차관, 강인선 2차관이 김 국장이 치료를 받는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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