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이랑 다퉜어?”…13살 여학생에 흉기 휘두른 40대 집행유예

이유민 2024. 5. 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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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다툰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폭행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서구 소재 공원에서 13살 B 양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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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다툰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폭행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서구 소재 공원에서 13살 B 양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자녀와 B 양이 다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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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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