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냄새 풍기며 달아났지만 음주 처벌 불가?‥'사고 후 미조치' 처벌 높여야

이해선 2024. 5. 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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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김호중 씨 사건에서 보듯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어도 음주 측정 수치가 없으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달아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법의 사각지대 탓에 나타나는 심각한 부작용들, 그리고 음주운전 뒤 도주하는 차량을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추격하는 시민들의 모습까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거리가 좁혀지는데도 멈추지 않던 검은색 차량이 결국 앞 차를 들이받습니다.

운전자는 벌건 얼굴로 차에서 나옵니다.

[피해 차주] "술 냄새가 나고 이제 말도 이제 술 먹은 사람들처럼 조금 횡설수설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돈을 주겠다며 경찰 신고를 만류합니다.

[피해 차주/사고 당시 녹취] "지금 돈 주는 거 주실 필요 없다니깐요. 그냥 보험 처리 지금 깔끔하게 부르면 되는데. <아니 그게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와서 보면 술 마신 냄새 나니까. <한 번만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순간 가해 운전자는 차를 버려두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경찰이 운전자 집까지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고, 첫 조사는 사고 발생 3주 뒤에나 이뤄질 예정입니다.

음주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피해 차주-경찰관 통화 녹취 (지난달 16일)] "음주인지 아닌지 그것도 혹시 알 수 있는 건가요? <음주는 이미 사실 끝났죠. 저희가 그날 하고 다음날까지 계속 집 앞에 있고 그랬는데도…>"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측정 불응으로 입건할 수 있지만, 도망갈 경우 음주 측정 수치가 없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도망가거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음주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기만 하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나 도주 치상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인데 실형을 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1년 동안 뺑소니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것에 대한 법원 판결문 31건을 살펴봤더니, 15건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 차주] "김호중은 바로 그렇게 영장 나와서 수색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냥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당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저 같아도 음주운전하고 사고 내면 그냥 놓고 도망가지 뭐 하러 처리를 해줘요."

전문가들은 일단 사고 후 미조치 처벌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최충만/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고 미조치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고 내고 만약에 운 좋으면 사고 미조치로만 끝나겠지 라는 생각에 도망가는거예요."

또 음주로 교통사고를 낸 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고 뒤 술을 더 마셔서 측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신설하는 등 사법방해에 대한 엄정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편집: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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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허유빈

이해선 기자(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1178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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