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덜 깬 상태로 시내버스 운전한 50대 기사, 승객 신고로 덜미

원동화 기자 2024. 5. 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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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술이 덜 깬 상태로 운행에 나섰다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3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께 부산진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이 "버스 기사한테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시내버스를 정차시킨 뒤 기사 A(50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에 나섰고,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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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술이 덜 깬 상태로 운행에 나섰다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3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께 부산진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이 "버스 기사한테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시내버스를 정차시킨 뒤 기사 A(50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에 나섰고,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숙취로 인한 음주 수치가 너무 많이 나왔다며 채혈을 요구했으며, 채혈 결과는 통상 10일 전후로 걸리지만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수영구 민락동에서 부산진구 부전동까지 약 10㎞ 가량 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운행 전 운수회사 음주 감지를 어떻게 통과했는 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회사에 과태료와 함께 사업 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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