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대법원 판례 뒤집혀

2024. 5. 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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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미 이혼을 했더라도 혼인했다는 사실 자체를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40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은 건데요. 혼인 관계를 무효로 했을 때 실익이 크다고 새롭게 판결한 겁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A 씨와 B 씨는 지난 2001년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혼인신고 당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 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A 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4년 나왔던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미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됐다면 혼인을 무효로 하더라도 실익이 없어 혼인을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40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신분 관계인 혼인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며

"혼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혼인을 무효로 되돌렸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법적인 실익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 A씨도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미혼모 가족을 위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혼인 자체를 없던 일로 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서 당사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권리를 구제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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