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집회로 코로나19 확산” 서울시 손배소 2심도 패소

박준우 기자 2024. 5. 23. 19: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2020년 8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시는 2020년 8월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도심 집회'를 강행하면서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내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 재확산을 초래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판결 이유는 법정서 비공개
뉴시스

서울시가 2020년 8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는 2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46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는 2020년 8월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도심 집회’를 강행하면서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내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 재확산을 초래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관련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와 함께 시내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등을 모두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시는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당시 집회와 코로나19 확산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확진자 641명의 구체적 감염경로 등 전문적·과학적인 근거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확진자들이 집회 이외에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준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