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이혼했어도 혼인무효 다툴 수 있다"

최기철 2024. 5. 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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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어느 한쪽이 극도의 불안과 강박 상태에서 혼인을 했다면 이혼을 했더라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혼 후에는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입장이 1984년 이후 40년만에 바뀐 것이다.

대법원은 혼인 중 사별한 경우에도 혼인관계 무효 확인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사소송법도 이번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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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률관계 구제할 필요 있어"
1984년 이후 40년만의 판례 변경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극도의 불안과 강박 상태에서 혼인을 했다면 이혼을 했더라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혼 후에는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입장이 1984년 이후 40년만에 바뀐 것이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지만,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과거 혼인의 효력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혼 전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예를 들어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민법상 인척간 혼인금지 규정이나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혼은 이들 효력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혼인 중 사별한 경우에도 혼인관계 무효 확인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사소송법도 이번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방법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1년 12월 B씨와 결혼해 슬하에 자녀 한명을 뒀으나 3년 뒤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했다. A씨는 2019년 "혼인 당시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혼인무효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이미 이혼신고가 이뤄졌고 이혼 후 원고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A씨가 상고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근친혼인 경우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를 혼인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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