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담배 폐기물부담금 인상' 소급적용한 시행령은 위헌"

구나연 kuna@mbc.co.kr 2024. 5. 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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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5년 담배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기 전 공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높은 부담금을 물린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한국필립모리스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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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5년 담배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기 전 공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높은 부담금을 물린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한국필립모리스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14년 11월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예고하고 2015년 2월 3일에는 옛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도 7원에서 24.4원으로 올렸습니다.

개정일인 2015년 2월 3일 이전에 공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 시행령을 소급적용했는데, 부칙에서 부담금 인상 적용 범위를 '2015년 1월 1일부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로 정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개정 법률을 그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소급입법이 헌법상 금지되는 만큼 대법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일 전날인 2월 2일까지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담뱃세와 달리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이 지연된 건 국가기관이 이를 적시에 하지 못한 탓"이라며,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명령에 대한 위헌 판단을 판결서 중 판결 이유 부분에 적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주문과 이유 사이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이를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당사자들을 비롯한 관계 행정청, 일반 국민에게 이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최초로 별도의 항목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필립모리스는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편법으로 공장 등에서 담배를 반출했다가 정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담뱃값과 함께 관련 세금·부담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담배를 임시 창고에 옮기거나 허위로 전산을 입력해 반출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을 쓴 겁니다.

이후 정부가 세금과 부담금 차액을 부과했고, 필립모리스는 과세와 부담금 부과 처분에 각각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년 7월 대법원은 세금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정부 당국이 손을 들었고, 부담금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인상된 금액을 적용해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116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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