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구나연 kuna@mbc.co.kr 2024. 5. 2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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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와 신천지 간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유튜버 정 모 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는 정 씨는 작년 6월 26일,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둘 사이 연관설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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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와 신천지 간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유튜버 정 모 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표현 방식이 의견이나 추측의 형태이고 단정적인 어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적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는 정 씨는 작년 6월 26일,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둘 사이 연관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 연관도 없고 신자도 아닌데 정 씨가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정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작년 11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약 4개월 만에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116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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