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하다] 유권자 절반이 모르는 선거제도… 계산법은 불수능 저리가라

김세희 2024. 5. 2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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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 대표제'서 파생된 방식
'꼼수' 위성정당에 거대정당 독주 굳히기
양당체제 극복 위해 초과의석 인정해야

올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됐다. 병립형·연동형의 의석배분방식을 반반 섞은 이 제도는 원래 사표를 없애고 양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취지가 무색해졌다. 거대 정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이는 38개의 비례정당이 탄생하는 원인이 됐다. 투표용지도 무려 51.7cm에 달하는 기현상도 나타났다. 유권자 중 47.3%가 이 선거제도를 몰랐다는 한국갤럽의 여론 조사 결과(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 방식)도 나왔다.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2.7%였다. 도대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이길래 이번 총선에서 이런 촌극을 빚었을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계산법=준연동형(50% 연동)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알야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의석수 총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고,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은 당에는 비례대표 숫자를 더해 모자란 의석을 100%까지 채워주는 제도다. 예컨대 전체 의석 300석 중 A 정당 득표율이 10%라면 먼저 30석을 배분받는다. 이때 A 정당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일 경우, 먼저 확보한 30석 중에서 20석을 제외한 10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받게 된다. 쉽게 말해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으면 비례대표 의석수로 자동 보충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일부를 이상한 방향으로 조정한 것이 준연동형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모자란 의석의 100%가 아닌 50%까지만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준다. 이럴 경우 A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5석으로 줄어든다.

예외도 있다. 여러 비례대표 정당별 연동 의석수 합계가 총 비례대표 의석수가 46석(22대 총선 기준)을 넘기는 경우다. 이 때는 '전체 정당별 연동 의석수 합계'에 '특정 당 연동 의석수'를 나눈 비율을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46명'에 곱한 결과값으로 다시 배분한다.

반대로 비례대표 정당별 연동 의석수 합계가 46석을 넘기기 못할 경우 (46명-각 정당별 연동 의석수)에 각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율을 곱한 값으로 의석수를 재배분한다.

◇위성정당 문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치명적인 허점은 위성정당이다. 올해 총선에서 거대 여야 정당은 제1당이 되기 위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군소정당 의원들을 입당시켰다. 비례대표 투표지에서 기호 1번과 2번은 사라지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 후보를 낸 38개 소수 정당들 속에 섞여 함께 표를 받았다. 결국 양당이 46석 중 32석을 가져가며 거대 정당 독주 굳히기로 끝났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성향 인사(친문재인계)들이 다수 포진한 조국혁신당이 12석, 이준석 당선인(전 국민의힘 대표)이 주도한 개혁신당이 2석을 받았다. 투표율이 저조했던 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연동형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할 유일한 방법은 지역구선거 투표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는 1인 1표제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시한 바 있다.

결국 지역구에서 지지세가 강항 양대 정당 가운데 한쪽이라도 위성정당을 설립하면 다른 쪽도 같은 전략을 써야 할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 때문에 베네수엘라, 알바니아 등 여러 국가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가 오래지 않아 폐지했다.

◇해결방법은=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혼합형 선거제 국가 가운데 우리 나라의 비례대표 의석비율(15.7%)이 가장 낮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 1 대 1, 2 대 1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기준은 비레대표의석 규모가 어느 정도면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모든 정당이 연동형 배분 의석을 배정받아야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총계가 같아지고, 말 그대로 준연동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 전체 의석인 300석을 초과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연동형을 채택한 독일과 뉴질랜드는 초과 의석을 인정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독일식과 달리 거대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 금지법'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현실에서 독일처럼 대정당이 비례대표 당선인을 배출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가 달라서가 아니라, 비례대표 의석수가 적기 때문이다. 독일은 비례대표가 의원정수의 절반이다. 이 때문에 독일에선 거대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득표율에 따른 할당의석을 초과하면 상대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일이 되지만, 우리나라의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이 없으므로 억울한 일이 된다.

또 우리나라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간 칸막이가 뚜렷하다. 비례대표는 관행상 한 번만 할 수 있고, 지역 이외에 소수자와 직능 등 대표기능을 '보충한다'는 이해방식이 지배적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연동형이 자리잡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미경·김세희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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