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청사 또 지연?…충북도 “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

한준성 2024. 5. 2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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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 청주병원이 의료법인 인가 취소 위기에 놓였다.

충북도가 의료법인 허가를 취소할 경우, 청주병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결국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병원 측은 완전한 이전을 끝내지 못하게 되고 그 만큼 시청사 건립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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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준 미달 판단…행정소송 시 공사 지연
청주시 “충북도 차원에서 유연성 보여줘야”
김영환·이범석, 불편한 관계 조명 가능성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 청주병원이 의료법인 인가 취소 위기에 놓였다.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위치한 청주병원은 차일피일 이전을 미뤄왔다.

이전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시와 병원이 지난해 병원 이전에 전격 합의하며 시청사 건립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항공촬영한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예정지.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병원은 인근 건물을 임차해 리모델링 후 임시병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최근 청주시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전을 위해선 충북도의 법인정관 변경과 소재지 변경 허가가 필수적인데, 충북도는 청주병원이 의료법인 운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지난 20일 불허 판정을 내려 시청사 건립사업은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충북도는 청주병원이 ‘충북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불허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한다.

이 기준을 보면 의료기관은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고, 병상당 4000만원 이상의 토지나 건물을 출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요약하면 충북도는 의료법인 소유 건물이 아닌, 임차한 건물에서의 병원 운영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청주병원의 기본재산 소유권은 2019년 청주시로 이전돼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충북도는 ‘그간 사정을 봐줄 만큼 봐줬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기준에 대해 2019년부터 청주시와 청주병원 측에 설명해왔는데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주일 말미를 주고 운영계획안을 제출하라 했다. 해당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의료법인 허가 취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의료법인 허가를 취소할 경우, 청주병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결국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병원 측은 완전한 이전을 끝내지 못하게 되고 그 만큼 시청사 건립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사진=아이뉴스24 DB]

이런 상황을 두고 청주시와 충북도 사이에 묘한 신경전 가능성도 보인다.

충북도가 불허 사유로 제시한 기준은 자체적으로 세운 것으로, 상위법인 의료법에는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두고 청주시는 개인 사정이 아닌, 시청사 건립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충북도가 유연하게 대처해주길 바라는 분위기지만, 충북도는 완강한 모습을 보이며 법인 취소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이다.

지역의 한 인사는 “충북도와 청주시는 함께 협력해도 모자란 관계인데 도에서 시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시에서도 도의 사업에 제동을 걸지 않겠냐”며 “그간 도에서 추진한 양육수당과 감사 효도비 등 재정 문제로 시가 사업을 거부하는 등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의 불편한 관계가 이번 일로 한 번 더 조명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청주시는 청주병원 부지를 포함, 북문로 옛 청사 일원 2만8572㎡ 터에 3039억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 청주시청사 조감도.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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