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정병관 시의회 의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유진동 기자 2024. 5. 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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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여주시의회 제공

 

여주경찰서는 장애인 단체 등에 여주쌀을 업무용카드로 구입해 명절 선물로 전달해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받은 정병관 여주시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병관 의장은 지난해 12월 여주시 선관위로부터 업무용 카드(법인카드)로 여주쌀과 생필품(시가 560만원 상당)을 구입해 장애인 시설 등에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여주경찰서에 수사가 의뢰됐다.

하지만 경찰은 정 의장에 대한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입건 전 조사 종결을 결정, 통보했다.

정병관 시의장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며 ”의도가 불순한 악의적인 허위 제보로 인해 소중한 행정력과 수사력이 낭비되었고 제 개인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의기관인 여주시의회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유진동 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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