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지방도 추가 선정 가능…대전시 빠른 대응 필요

이태희 기자 2024. 5. 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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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3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와 관련 지방에서도 추가 선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국토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지정 평가배점을 보면 주민동의율이 95%를 넘겨야 60점을 준다. 이게 과연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건설경기 등을 봤을 때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대전시도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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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3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방 추가 선정 가능 밝혀
부산시 용역 발주 등 발 빠른 행보…대전시도 추진 절차 속도 높여야
대전일보DB

국토교통부가 23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와 관련 지방에서도 추가 선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도지구 지정 시 조속한 사업 진행과 정부 차원의 지원 집중 등이 예상되는 만큼 대전시의 보다 빠른 대응이 절실하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부산 등 일부 지방 신도시 역시 이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으로, 선도지구 지정 주체인 지자체가 준비된다면 금년에라도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앞서 전날인 22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 사실상 수도권 1기 신도시에 한해 정비 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결정한 사안을 지방까지 넓힌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 부산시의 경우 지난 21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특히 해운대구는 지난달 1일 재정비 추진과 정책이주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도시 재정비 추진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기도 했다.

반면 대전시는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이후 선도지구 대상지 등을 담은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자체들은 기본방침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별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진행되는 것으로, 지자체 간 경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전에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건에 부합하는 택지는 6곳(둔산1·2, 노은, 송촌 등)이며, 충청권 전체로는 15곳(대전 6·충북 8·충남 1)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전시도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추진 절차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시 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등 특별법 시행의 취지 부합은 물론 최근 고금리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악화와 이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가 지역 경제 전반을 흔들며, 빠른 속도의 해법이 절실해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법 제정 목적과 관련, 국토부의 선도지구 지정 평가 배점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국토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지정 평가배점을 보면 주민동의율이 95%를 넘겨야 60점을 준다. 이게 과연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건설경기 등을 봤을 때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대전시도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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