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 변호인 선정”… 대법 ‘구속’의미 넓게 해석,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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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3일 혼인 무효 판례 외에도 별건 구속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새 판례도 정립했다.
대법원은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받을 수 없으므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며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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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 전 기준으로 부담금 부과
대법 “소급입법은 위헌” 원심 파기환송
이때 이 규정을 ‘피고인이 재판받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만 적용할지,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채 별건으로 재판받는 경우’에도 적용할지가 쟁점이 됐다. 2009년 나온 기존 대법원 판례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고 봤다.
이 사건은 2014년 11월 정부가 이듬해부터 담뱃값 인상을 예고한 시점으로 거슬러 간다. 정부는 2015년 2월 시행령을 개정해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도 7원에서 24.4원으로 올렸다.
이 과정에서 부담금 인상의 적용 범위를 ‘2015년 1월1일부터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로 정한 게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1월1일부터 2월2일까지’의 구간이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이라고 보고 기존 7원의 부담금을 물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처럼 대법원은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를 전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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