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 변호인 선정”… 대법 ‘구속’의미 넓게 해석, 판례 변경

장혜진 2024. 5. 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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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3일 혼인 무효 판례 외에도 별건 구속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새 판례도 정립했다.

대법원은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받을 수 없으므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며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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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판례 또 뭐 있나
담뱃세 인상 전 기준으로 부담금 부과
대법 “소급입법은 위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23일 혼인 무효 판례 외에도 별건 구속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새 판례도 정립했다. 대법원 전합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으며 대법관 전원(법원행정처장 제외한 12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 중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이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사건을 전합으로 회부한다. 이날 전합 선고는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이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은 이날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받을 수 없으므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며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때 이 규정을 ‘피고인이 재판받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만 적용할지,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채 별건으로 재판받는 경우’에도 적용할지가 쟁점이 됐다. 2009년 나온 기존 대법원 판례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고 봤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다수의견(10명)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동원·노태악·신숙희 대법관은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 상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문언 및 체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의사에도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남겼다.
대법원은 또 담배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면서 인상 전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높은 부담금을 물린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4년 11월 정부가 이듬해부터 담뱃값 인상을 예고한 시점으로 거슬러 간다. 정부는 2015년 2월 시행령을 개정해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도 7원에서 24.4원으로 올렸다.

이 과정에서 부담금 인상의 적용 범위를 ‘2015년 1월1일부터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로 정한 게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1월1일부터 2월2일까지’의 구간이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이라고 보고 기존 7원의 부담금을 물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처럼 대법원은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를 전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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