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先구제·後회수 방식 비현실적"

이인혁 2024. 5. 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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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식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낮아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경·공매 등을 거쳐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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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안 종합토론회
"돌려줄 돈 가치평가 어렵고
HUG 예산으로 충당도 한계
실질적 주거대책 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식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낮아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피해자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은 대안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23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열고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경·공매 등을 거쳐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 평가 방법이 불분명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조세 채권 등 선순위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예상 경매 낙찰가율은 얼마나 될지 등을 알아야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낙찰가율은 시점에 따라 30~40%씩 차이가 나 변동성이 크고, HUG와 국토부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조세 채권 관련 정보를 요청할 권한도 마련돼 있지 않다.

채권 가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서 혼란을 빚을 수 있다.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1억5000만원짜리 채권을 3~5년 뒤 경매에 부쳐 1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현재 가치는 7000만~8000만원 수준”이라며 “피해자가 이 금액만 받는 데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용도를 엄격히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저촉돼 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HUG의 업무 과부하도 문제다. 최우석 HUG 팀장은 “HUG가 선구제 후회수 업무를 하며 운영비용으로만 1000억~3000억원이 더 들 것”이라며 “최근 대위변제에 따른 순손실이 급증하고 있어 HUG 예산으로 충당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종인 LH 팀장은 “피해자를 폭넓게 구제하기 위해 매입임대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며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주택 7만6000가구 매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른 시일 내 정부 대안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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