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백 전달' 목사 출국정지…31일 재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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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넸다.
검찰은 최 목사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그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것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 있는 행위인지 따져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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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에 관해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 최 목사는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출국금지가 아닌 출국정지가 적용됐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넸다.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해당 영상을 공개하자 한 시민단체는 촬영할 목적을 숨기고 사무실로 찾아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며 최 목사를 고발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 검색을 뚫고 들어간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목사에게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께 재출석하라고도 통보했다. 지난 13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18일만에 다시 소환하는 것이다.
검찰은 최 목사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그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것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 있는 행위인지 따져볼 전망이다.
이에 관해 최 목사는 공익 차원 취재의 일환이며, 직무 관련성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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