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한푼이라도 더…농·수·신협에 뭉칫돈

양세호(yang.seiho@mk.co.kr) 2024. 5. 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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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 상승 추세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며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시중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해서 저율과세가 이뤄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작년 고금리로 유치된 자금들이 올해 초 만기가 돼 움직인 것 같다"며 "농·수·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은 개인사업자 대출 등이 늘어나면서 수신을 끌어들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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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리에 稅혜택까지 주는
상호금융에 한달새 9조 몰려
특판예금 하루만에 완판도
금리인상 추세 마무리되며
은행·저축銀 이자 3%대 그쳐

시장금리 상승 추세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며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시중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낮아지면서 보다 높은 금리를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상호금융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은 고금리 이자와 더불어 세금 감면 혜택을 앞세운 특판 예금 판매를 통해 시중 자금을 급속히 빨아들이고 있다.

2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3월 농·수·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수신잔액은 631조4947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7695억원 늘어났다. 이는 재작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0조3786억원, 11조4367억원 늘어난 이래 가장 큰 규모이며 관련 통계가 확인된 1993년 10월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이처럼 상호금융권에 자금이 몰리는 가장 큰 이유로는 올 들어 국내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 하락 검토에 나서면서 고금리 예금 상품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우선 꼽힌다. 금융 소비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국내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우대금리 포함 연 3.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상호금융권은 여전히 '게릴라' 특판 상품을 내놓으며 발 빠른 금융소비자들이 주목하는 예금처로 자리매김했다. 이달 전주 A신협에서 나온 1년 만기 연 4.01%짜리 예금은 출시 하루 만에 '완판'됐다. A신협 관계자는 "하루 만에 내부적으로 정한 판매 한도액을 초과해 현재는 팔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같은 달 제주 지역 B수협에서 나온 1년 만기 연 4.1%짜리 비대면 예금도 현재는 마감된 상태다. 적금 상품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며 이달 광주에 있는 한 농협에서 나온 연 5% 금리의 1년 만기 적금 상품은 50억원 한도가 하루 만에 차며 소진됐다.

2022년 말 강원도발 금리 급등 사태도 상호금융권 쏠림의 한 원인이다. 당시 3~6개월 만기 단기 자금 조달 수요가 몰리며 동일한 만기로 굴려왔던 예금들이 '저금리' 국면에서 보다 높은 금리를 찾아 이동했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시중은행 대안 고금리 예금처로 꼽히는 저축은행 역시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올해 초 연 3.96%에서 23일 기준 3.69%까지 떨어지며 금리 매력도가 현저히 낮아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장이 위축되면서 자금 운용처를 찾기 어려워진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예금을 통한 자금 조달을 멈추며 일어난 현상이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들의 수신잔액은 재작년 11월 121조357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한 이후 점차 하락해 올 3월 103조7449억원까지 줄어든 상태다.

상호금융 예금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도 재테크족을 이끄는 원인이 됐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해서 저율과세가 이뤄진다. 상호금융권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원금 3000만원까지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1.4%만 부과되는 혜택이 있다. 일반 예적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작년 고금리로 유치된 자금들이 올해 초 만기가 돼 움직인 것 같다"며 "농·수·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은 개인사업자 대출 등이 늘어나면서 수신을 끌어들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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