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생아 판매 산모들 징역형…사들인 불임여성들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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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신생아를 키우기 어렵다며 내다 판 산모와 이들로부터 아기를 사들여 다른 곳에 팔아넘긴 브로커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아기를 내다 팔 산모들을 모아 이들이 낳은 신생아를 1명 당 1천만∼3천만 동(약 53만∼160만원)에 사들여 4천만 동 이상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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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베트남에서 신생아를 키우기 어렵다며 내다 판 산모와 이들로부터 아기를 사들여 다른 곳에 팔아넘긴 브로커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남부 빈즈엉성 지방법원은 신생아를 사들인 여성 5명에게 각각 벌금 4천만 동(약 21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스스로 아이를 갖지 못했다면서, 초범이고 법적 지식이 부족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그러나 신생아 인신매매를 주도한 프엉(42)씨와 뉴(31)씨 등 브로커 2명에게 16세 이하 아동·청소년 인신매매 혐의와 서류 위조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23년형, 21년형을 내렸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아기를 내다 팔 산모들을 모아 이들이 낳은 신생아를 1명 당 1천만∼3천만 동(약 53만∼160만원)에 사들여 4천만 동 이상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가 인정됐다.
프엉씨 등은 이를 합법적 입양으로 꾸미기 위해 가짜 출생증명서, 입양 동의서, DNA 검사 결과 등을 다른 범죄자들로부터 건당 약 200만∼700만동(약 11만∼37만원)에 사들여 활용했다.
수사 결과 프엉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신생아 최소한 5명을 팔아넘겨 7천만 동(약 374만원)의 불법 이익을 거뒀다. 뉴씨도 5명을 팔아 4천만 동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기를 내다 판 산모 8명은 징역 5∼9년 형을 받았다.
이들은 아기를 판 이유에 대해 극심한 가난 속에 이미 자녀가 많아 신생아를 키울 수 없었으며, 일부는 혼외 관계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임신했다고 주장했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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