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유죄"에도…노조위원장직은 유지

2024. 5. 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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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TBC가 보도한 대구 시내버스 채용 비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노조위원장에게 법원이 최근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이 노조위원장,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채, 시내버스 운전대를 잡고 있는 데다, 노조위원장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바탕으로 해마다 거액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구 시내버스, 채용 비리 장본인과 회사 측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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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TBC가 보도한 대구 시내버스 채용 비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노조위원장에게 법원이 최근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이 노조위원장,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채, 시내버스 운전대를 잡고 있는 데다, 노조위원장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현호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한 시내버스 회사 노조 간부가 입사 지원자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채용을 대가로 입사 지원자 B 씨에게 800만 원을 받아 챙긴 대구 달성군의 한 시내버스업체 노조위원장 A 씨.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고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다른 지원자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줘 결국 채용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일 시내버스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가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금도 해당 업체 직원이자 노조위원장입니다.

사규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았을 때 해고하도록 규정했지만, 아직 인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업체 측은 A 씨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회사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부정 채용된 B 씨가 직접 금품을 건넸다고 밝혔는데도 3년 동안 아무 조치도 없었던 겁니다.

버스 기사 채용을 직접 담당하는 대구시내버스운송조합의 대응도 황당합니다.

조합은 채용 비리로 업무를 방해받은 피해자지만 법원에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합 측은 당시 A 씨가 조합 노사위원이었고 노사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은 면하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결과적으로 불찰이라고 답했습니다.

대구시는 채용 비리가 적발된 만큼 해당 업체에 성과 이윤 지급을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대영/대구시 교통국장 : 시내버스 준공영제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지 원금을 삭감하고 이와 연루된 비리 행위자에 대해선 앞으로 준공영제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바탕으로 해마다 거액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구 시내버스, 채용 비리 장본인과 회사 측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도윤 TBC, 디자인 : 최성언 TBC)

TBC 한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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