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부동' 전공의에 신분증 확인까지…어수선한 의료현장

최다인 기자 2024. 5. 23. 17: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개월이 넘는 전공의 공백 상황에서 신분증 확인 의무화까지 시행되면서, 일선 진료 현장이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대전지역에 전공의 419명 중 대다수가 최소 복귀시한을 넘겨 수료 지연 등 의료공백 장기화가 우려되는데다, 건강보험 혜택 적용을 위한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도 시행, 곳곳에서 혼선도 빚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의료기관에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돼 더욱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419명 일부 복귀 시한 지나, 정부 방침 없어 병원들 수료 조치 방치
병원 신분증 확인에 환자들 헛걸음, 온라인 안내에도 "어려워" 불만
약국 '확인대상 제외'…대전시약사회 혼란 방지 공지 전달키도
지역의 한 서구 대학병원 원무 창구에서 환자들이 진료 접수를 대기하고 있다. 최다인 기자

3개월이 넘는 전공의 공백 상황에서 신분증 확인 의무화까지 시행되면서, 일선 진료 현장이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대전지역에 전공의 419명 중 대다수가 최소 복귀시한을 넘겨 수료 지연 등 의료공백 장기화가 우려되는데다, 건강보험 혜택 적용을 위한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도 시행, 곳곳에서 혼선도 빚어지는 상황이다.

23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대전 주요 대학·종합병원 6곳(충남대·건양대·대전을지대·대전성모·대전선·유성선)의 사직 전공 419명 중 복귀자는 없다. 문제는 대다수가 지난 2월 19-20일 사이에 근무현장을 이탈, 이미 수료기간이 지났다는 점이다. 게다가 지역 전공의들도 '원점 재검토'를 복귀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원칙대로라면, 수료 공백이 3개월이 넘을 시에는 1년을 다시 수련해야 해 전문의 과정이 미뤄지게 된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병원의 추가 진료 축소를 걱정하는 환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지역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 '진료는 받을 수 있냐' 등 환자들의 전화 문의가 늘어 걱정이 큰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의 별도 지침도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다.

23일 대전 서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내원객이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최다인 기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의료기관에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돼 더욱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건강보험국민공단·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본인 확인은 신분증(주민등록·운전면허·여권)과 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앱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인증 실패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비가 3-4배 더 나오게 된다. 정부는 8월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일부 병원 원무 창구에서는 신분증을 챙기지 못한 환자들이 발걸음을 되돌리거나, 온라인 인증 앱(애플리케이션) 사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날 서구의 한 대학병원을 찾은 강모(66) 씨는 "다리가 아파서 외래진료를 받으려고 왔는데,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다"며 "앱을 사용하는 것도 어려워 가족에게 신분증을 가져와달라고 부탁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한편 약국에서는 잘못된 제도 해석으로 인한 혼란이 일었다. 정부가 본인 확인 의무화 대상인 요양기관을 약국으로까지 확대 해석하면서, 신분증 확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것.

시약사회 관계자는 "요양기관을 약국으로까지 해석한 언론의 보도로 신분증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시약사회에서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본인확인 필요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전달하는 등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