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 더 많아진다" 8319자→9389자로 확대

유가인 기자 2024. 5. 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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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가 1070자 늘어날 예정이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내달 11일 국민이 이름에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를 현재 8319자에서 9389자로 확대한다.

비인명용 한자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이름만 기재된 국민은 이번 확대에 해당 한자가 포함돼 있을 시, 출생신고 당시 가족관계 등록 관서에 한자 이름을 넣을 수 있다.

또 인명용 한자 확대로 국민 선택 폭이 넓어지는 편의 효과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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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가 1070자 늘어날 예정이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내달 11일 국민이 이름에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를 현재 8319자에서 9389자로 확대한다.

비인명용 한자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이름만 기재된 국민은 이번 확대에 해당 한자가 포함돼 있을 시, 출생신고 당시 가족관계 등록 관서에 한자 이름을 넣을 수 있다.

인명용 한자는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 통상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를 사용해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1990년 이전 가족관계등록부 이름란에 사용된 한자 등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1070자를 확정,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명용 한자 확대로 국민 선택 폭이 넓어지는 편의 효과를 기대했다.

한편 인명용 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명용 한자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한자 반영은 내달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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