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변경' 항고심도 집행정지 기각 결정

박현준 기자 2024. 5. 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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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유진이엔티(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1심 결정과 같이 각각 각하·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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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방통위 상대 소송
"방통위 설립 취지 무시한 위법 운영" 주장
항고심 "긴급한 필요가 있는 손해 아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유진이엔티(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YTN 전·현직 시청자위원들이 지난 2월27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24.02.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유진이엔티(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1심 결정과 같이 각각 각하·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을 말하고, 각하는 소송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심리 없이 판단을 취소하는 것을 뜻한다.

항고심 재판부는 "YTN 기업가치 하락 가능성이 현실적·구체적 손해라거나 본안판결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다.

즉,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부분은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유진기업은 지난해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다.

이후 유진기업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하면서 방통위는 같은 해 11월16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의결, 심사위원회가 꾸려 심사에 나섰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등은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신청인 측은 심문 당시 "방통위의 설립 취지를 무시한 위법적 운영이며 기형적 체제에서 이뤄진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7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7일 언론노조 YTN 지부의 신청은 부적법하고,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의 경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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