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용 한자(漢字), 1070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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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부터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 수가 기존 8319자에서 9389자로, 1070자 늘어난다.
대법원은 출생신고나 개명 시 필요한 '인명용 한자' 1070개를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새로 등록한다고 23일 밝혔다.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 한자' 이름인 국민은 대개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이름만 기재한다.
인명용 한자가 추가 되면, 해당 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이름의 한자를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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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실상 모든 이름 한자로 표기 가능”
내달 11일부터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 수가 기존 8319자에서 9389자로, 1070자 늘어난다.
대법원은 출생신고나 개명 시 필요한 ‘인명용 한자’ 1070개를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새로 등록한다고 23일 밝혔다. 이것들은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명용 한자’에 내달 11일부터 추가된다.
대법원은 1990년 12월 인명용 한자 2731자를 대법원 규칙으로 등록했다. 이후 11차례에 걸쳐 개수를 늘려왔다.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 한자’ 이름인 국민은 대개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이름만 기재한다. 인명용 한자가 추가 되면, 해당 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이름의 한자를 수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2014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대규모 검수를 거쳤다"며 "이번 추가로 이름에 사용되는 빈도가 높은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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