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명용 한자 9389자로 확대

정진솔 기자 2024. 5. 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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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름에 쓰이는 한자를 다음 달 11일부터 1070자 새로 추가해 총 9389자로 확대한다.

대법원은 23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출생신고나 이름을 바꿀 때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를 1070자 더 확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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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대법원이 이름에 쓰이는 한자를 다음 달 11일부터 1070자 새로 추가해 총 9389자로 확대한다.

대법원은 23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출생신고나 이름을 바꿀 때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를 1070자 더 확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한자에는 汨(골몰할 골), ?(산들바람 태), ?(소리 률) 등이 포함됐다.

2014년 이후 최대 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과거 출생신고 때 비인명용 한자를 써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이름만 쓴 국민은 해당 가족 관계 등록 관서에 추후 보완 신고를 해 한자 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은 1990년 12월 31일 호적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를 인명에 쓰지 않도록 할 목적에서다. 대법원 규칙에 의해 최초 지정된 인명용 한자는 2731자에 불과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은 각각 3500자, 2999자(상용한자 2136자, 인명용 863자)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3년 주기로 11차례 개정을 통해 인명용 한자 수를 꾸준히 확대해 이번 개정 이전까지 8319자를 사용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명용 한자 추가로 인해 이름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 폭이 넓어져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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