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명용 한자 9389자로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이름에 쓰이는 한자를 다음 달 11일부터 1070자 새로 추가해 총 9389자로 확대한다.
대법원은 23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출생신고나 이름을 바꿀 때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를 1070자 더 확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름에 쓰이는 한자를 다음 달 11일부터 1070자 새로 추가해 총 9389자로 확대한다.
대법원은 23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출생신고나 이름을 바꿀 때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를 1070자 더 확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한자에는 汨(골몰할 골), ?(산들바람 태), ?(소리 률) 등이 포함됐다.
2014년 이후 최대 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과거 출생신고 때 비인명용 한자를 써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이름만 쓴 국민은 해당 가족 관계 등록 관서에 추후 보완 신고를 해 한자 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은 1990년 12월 31일 호적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를 인명에 쓰지 않도록 할 목적에서다. 대법원 규칙에 의해 최초 지정된 인명용 한자는 2731자에 불과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은 각각 3500자, 2999자(상용한자 2136자, 인명용 863자)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3년 주기로 11차례 개정을 통해 인명용 한자 수를 꾸준히 확대해 이번 개정 이전까지 8319자를 사용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명용 한자 추가로 인해 이름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 폭이 넓어져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쇼트트랙 김동성, 포크레인에서 식사라니…건설현장 '포착' - 머니투데이
- 어린 김호중에 "술 천천히 마셔, 누가 쫓아오냐"…술자리 언급한 변호사 - 머니투데이
- "배변봉투에 스팸 줬다고?"…'갑질 논란' 강형욱 옹호글 등장, 진실은 - 머니투데이
- '사생활 논란' 류준열 "배신감 느끼는 것 이해…침묵하는 게 최선" - 머니투데이
- '징맨' 황철순, 주먹으로 여성 얼굴 20차례 '퍽퍽'…또 재판행 - 머니투데이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인생 2막 "호텔리어로 다시 시작" - 머니투데이
- "음주 아닐까?" "용서 안 된다"…주차빌런에 분노한 누리꾼들 - 머니투데이
- "살결 부드러워"… BTS 진에 '기습뽀뽀' 한 일본팬, 뻔뻔한 후기 - 머니투데이
- 해킹당한 줄도 몰라…태그호이어, 한국 고객정보 2900건 털려 - 머니투데이
- 송다은 "버닝썬 루머 사실 아냐…승리 부탁으로 한달 일하고 관둬"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