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없이 특별법 반대만…정부, ‘대통령 거부권’ 믿고 가나

박수지 기자 2024. 5. 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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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오는 28일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3곳이 나서 법안 반대 토론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법무부·금융위원회는 2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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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회수’ 특별법 반대 정부 토론회만 세 번째
23일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김규철 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오는 28일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3곳이 나서 법안 반대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한달 새 같은 주제로 세번째 열린 토론회인데, 정작 정부가 대안은 밝히지 않고 반대 메시지만 이어가는 상황이라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법무부·금융위원회는 2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발표했다. 특히 법안 내용 중에 ‘채권매입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정 가치로 평가해 매입한다’는 규정과 관련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 논의했다. 가치평가 방식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돼있는데, 일반 금융기관 채권과 달리 선순위 채권을 파악하려면 법원 경매계 수준의 근거와 조직 보강 등이 필요하고 또 피해자가 납득하기 어려울 경우 분쟁만 되레 늘어날 수 있는 현실적 난관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모든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특별법 개정안에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작동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안은 내놓지 않은 채 특별법이 안 되는 이유만 줄곧 발표하고 있는 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호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애초에 정부가 특별법을 6개월마다 보완해 개정하기로 했는데, 아직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둘러싼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만 믿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추가 대책을 내려다 여당이 부담을 느끼며 발표 연기를 요청하자 전날 발표를 돌연 취소했다. 대신 박 장관은 당일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전세계약했다”며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특별법 처리가 예정된 28일 전후로 정부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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