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집회로 코로나19 확산" 서울시 손배소 2심도 패소

김다현 2024. 5. 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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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2020년 대규모 집회를 연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46억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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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2020년 대규모 집회를 연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46억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8월, 사랑제일교회가 감염병예방법을 어기고 광복절 도심 집회를 강행해 코로나19 재확산을 초래했다며 확진자 치료비와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시내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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