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 제기한 포스코 하청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배제는 부당”

김지환 기자 2024. 5. 23. 17: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23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에게도 학자금을 지급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불법파견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자녀를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려던 꼼수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3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462명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참여 중인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에게도 기금 규정에 따라 장학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포스코는 2021년 6월 포항·광양지역 포스코 협력사 노사대표로 구성된 협력사 상생협의회와 ‘포스코-협력사 상생발전 공동선언식’을 열고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에게도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자금을 실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포항제철소 사내협력사 48개 업체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기금 대부분은 포스코가 출연했고, 사내하청업체들은 직원 수에 비례한 금액을 출연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포항제철소 사내협력사 48개 업체에 재직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자녀학자금과 복지카드(포인트) 지원 등의 사업을 시작했다. 사내협력업체들은 학자금 신청을 받으면서 ‘근속 1년 이상의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라는 지급 기준이 명시된 안내를 했다. 하지만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겐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포항·여수지청은 2021년 12월 학자금, 복지포인트 미지급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듬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자녀장학금을 지급해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측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효력에 따른 고용관계 존속 여부·범위에 관한 명확한 법리나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장학금 중복수혜 또는 수혜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노동탄압에 활용했다.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장학금 등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