汨·䬈·㖀도 이름에 사용 가능···인명용 한자 9389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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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 쓰일 수 있는 한자가 9389자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내달 11일부터 '인명용 한자'를 기존 8319자에서 9389자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비인명용 한자로 이름을 지어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이름만 기재된 국민의 경우 이번 확대에 해당 한자가 포함됐다면, 출생신고 당시 가족관계 등록 관서에서 한자 이름을 넣을 수 있게 된다.
인명용 용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명용 한자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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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 쓰일 수 있는 한자가 9389자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내달 11일부터 ‘인명용 한자’를 기존 8319자에서 9389자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현재보다 1070자가 늘어난 수치다.
추가되는 대표적 한자는 汨(골몰할 골)과 䬈(산들바람 태), 㖀(소리 률) 등이다. 대법원은 1990년 이전 가족관계등록부 이름란에 사용된 한자 등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1070자를 확정해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반영한다. 비인명용 한자로 이름을 지어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이름만 기재된 국민의 경우 이번 확대에 해당 한자가 포함됐다면, 출생신고 당시 가족관계 등록 관서에서 한자 이름을 넣을 수 있게 된다. 인명용 용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명용 한자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명용 한자는 통상 사용하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를 사용해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990년 호적법 개정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당시 인명용 한자는 2731자였으나, 이후 2~3년 주기로 11차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8319자에 이르렀다. 인명용 한자를 제한하는 건 다른 한자권 국가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우 3500자, 일본은 2999자로 규정하고 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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