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담배 폐기물부담금 인상’ 소급 적용은 위헌”

김태훈 2024. 5. 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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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담배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면서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높은 부담금을 물린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이 사건 개정규정(폐기물부담금 인상)을 2015년 1월 1일부터 2월 2일(개정일 전날)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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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담배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면서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높은 부담금을 물린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23일) 한국필립모리스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2014년 11월 예고했습니다. 이후 2015년 2월 3일 옛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도 7원에서 24.4원으로 올리면서 부담금 인상의 적용 범위를 '2015년 1월 1일부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로 정했습니다. 개정일인 2월 3일 이전에 공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소급적용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제·개정된 법률을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소급입법은 헌법상 금지됩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이 사건 개정규정(폐기물부담금 인상)을 2015년 1월 1일부터 2월 2일(개정일 전날)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담뱃세와 달리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이 지연된 것은 국가기관이 이를 적시에 하지 못한 탓"이라며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필립모리스가 2015년 2월 3일 이전에 공장 등에서 반출한 담배에는 24.4원이 아닌 기존 7원의 부담금을 물려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이번 소송은 필립모리스가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편법으로 담배를 공장 등에서 반출했다가 정부 당국에 적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담뱃값과 함께 관련 세금과 부담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필립모리스는 담배를 임시 창고로 옮기거나 허위로 전산을 입력해 반출된 것처럼 가장하고, 인상 전 기준으로 세금과 부담금을 냈습니다.

담배에 대한 세금이나 부담금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때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정부는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 입력을 한 것은 '반출'로 볼 수 없다고 보고 필립모리스에 세금과 부담금 차액을 부과했고, 필립모리스는 과세와 부담금 부과 처분에 각각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작년 7월 세금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담배가 실제로 도매업자 등에게 넘어가기 위해 반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려야 한다며 정부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부담금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2015년 2월 3일 이후 반출된 담배에 대해 인상된 금액(24.4원)을 적용해 부담금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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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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