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법] 적산 농지와 귀속재산의 불하

허남이 기자 2024. 5. 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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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미군정의 적산 처리 적산은 적국의 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통상 해방 후 일본인 재산을 지칭하였다.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농경지라 함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것과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 및 기업체 운영상 직접 필요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개혁법은 1949.6.21 부터 공포 시행되었으며 귀속재산처리법은 그 후인 1949.12.19 부터 공포 시행되었으므로 기왕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생긴 효과를 좌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50.3.30 부터 공포 시행되는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은 본법인 귀속재산처리법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법률인 농지개혁법의 규정과 저촉되므로 그와 같은 명령 규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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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미군정의 적산 처리
적산은 적국의 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통상 해방 후 일본인 재산을 지칭하였다. 불하는 국가나 공유재산을 민간에게 팔아넘기는 것을 지칭한다. 1945년 남한에 온 미군은 패전국 재산의 동결과 제한을 규정한 법령 제2호를 공포하여 일본 국공유 재산은 미군이 접수하고 민간인 재산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였다. 적산이라도 사유재산권은 존중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곧 바뀌어 미군정은 한국 내 일본인 재산의 취득에 관한 법령 제33호를 공포하여 공유, 사유를 불문하고 일본인 재산은 전부 미군정에 귀속되었다. 이렇게 미군정에 귀속된 재산을 귀속재산이라 불렀다.

귀속재산은 농지와 사업체로 분류되었고 특히 귀속농지는 미군정기에 처리가 되었다. 이때 귀속농지를 관리한 것이 1945년에 시작한 동양척식회사의 후신인 신한공사였다.

미군정은 1945년 12월 19일에 관재령 제3호를 공포하여 미군 및 군정청에 접수된 농지 외의 모든 귀속농지를 신한공사가 관리하도록 하였다. 미군정은 1946년 3월 귀속농지의 매각 계획을 발표하여 농지개혁의 첫 단계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남한 내의 논란 끝에 미군정은 1948년 법령 제173호와 제174호를 공포하여 신한공사를 중앙토지행정처로 재편하여 귀속농지를 매각하였다. 미군정기의 귀속재산의 처리는 불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농지개혁의 선례가 되었으며 미군정기에 처리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1948년 체결된 한미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에 의해 한국정부로 이관되었고 이승만 정부는 1949년 12월에 귀속재산처리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때 '농지'는 제외한다는 규정도 만들어지게 되었다.

전세경 변호사/사진제공=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귀속재산처리법과 농지개혁법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2행상143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농지개혁법 제2조는 농지개혁의 대상되는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잡종지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 현상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된 토지는 전부 농지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해당 토지가 귀속농지인 경우도 역시 같다.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농경지라 함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것과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 및 기업체 운영상 직접 필요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개혁법은 1949.6.21 부터 공포 시행되었으며 귀속재산처리법은 그 후인 1949.12.19 부터 공포 시행되었으므로 기왕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생긴 효과를 좌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50.3.30 부터 공포 시행되는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은 본법인 귀속재산처리법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법률인 농지개혁법의 규정과 저촉되므로 그와 같은 명령 규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되었던 것이므로 농지개혁법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며 따라서 본건 토지를 귀속재산으로서 매각한 처분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본건 토지의 매각 처분은 무효의 처분이다'

국가의 귀속재산 권리귀속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상당 부분의 토지는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등기가 되어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해방 후 미군정기 그리고 농지개혁등을 연혁적으로 살펴 보면 그 권리귀속 당시의 소유권 관계를 간단하게만 단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과거의 일이라고 그냥 묻어 버릴것이 아니라 후일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시비는 지금이라도 정확히 가려야 할 것이다. /글 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전세경 변호사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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