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한다

최규삼 기자 2024. 5. 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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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한다.

현재까지 동작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총 47개 설치돼 있으며,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설치예산 1억 500만 원을 확보해 이번 사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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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도초등학교 등 3개소 대상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 실시 후 설치공사 시행

【베이비뉴스 최규삼 기자】

신상도초등학교(상도동 208-5) 설치 예시. ⓒ동작구
명수유치원(흑석동 177-8) 설치 예시. ⓒ동작구
누리어린이집(신대방동 686-78) 설치 예시. ⓒ동작구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한다.

현재까지 동작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총 47개 설치돼 있으며,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설치예산 1억 500만 원을 확보해 이번 사업을 진행했다.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올해 3월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설치업체 등과 설치지점 협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신규 설치 지역은 ▲신상도초등학교(상도동 208-5), ▲명수유치원(흑석동 177-8), ▲누리어린이집(신대방동 686-78) 등 총 3개소로, 경사 구간, 초등학교 정문 등 신호·과속 단속이 필요한 장소이다.

구는 오는 6월 5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 의견제출을 받은 후 과속단속카메라 2대, 신호·과속단속카메라 1대 설치공사를 시행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방침이다.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구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아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동작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작구청 교통행정과로 하면 된다.

한편, 구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32개소에 LED 바닥 신호등을 구축했으며, 올 상반기 내 ▲노란색 방호울타리 ▲노란색 횡단보도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 '시인성 강화 교통안전시설물' 을 총 10개소에 확충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로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진입 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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