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뒤집은 김혜경 비서…“법카로 결제하고 현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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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재판에서 김씨 사적 수행비서로 알려진 배아무개씨가 "법인카드로 음식을 결제하면 김씨가 현금을 줬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에서 "김씨가 음식값을 보전해 준 적 없다"고 했던 배씨가 돌연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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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속이고 사익 취한거냐”는 질문에 “그렇다” 답해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재판에서 김씨 사적 수행비서로 알려진 배아무개씨가 "법인카드로 음식을 결제하면 김씨가 현금을 줬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에서 "김씨가 음식값을 보전해 준 적 없다"고 했던 배씨가 돌연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6차 공판에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배씨는 '공모공동정범'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배씨는 경기도청 비서실에 근무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씨에게 선거 캠프의 후원금 카드로 김씨 식사비 2만6000원,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 6명의 밥값 10만4000원을 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씨에게 "음식을 배달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좋다' '알겠다'고 했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배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음식 대금은 어떻게 처리할지 피고인이 안 물었냐"는 질문을 하자 배씨는 "그냥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배달한 음식은 결과적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한 건데 피고인을 속이고 돈을 받았다는 거냐. 본인이 사익을 취한거냐"고 묻자, 배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자택에 배달했다고 인정한 음식 대금이 수백만원이다. 피고인을 속이고 본인 사익을 챙겼다는 거냐"는 검찰의 거듭된 질문에도 배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배씨 진술 조서에는 '김씨가 대금을 보전해 준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이에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수차례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고 배씨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재판부 역시 "위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기억을 잘 환기시키면서 (진술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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