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늘리려면 점주와 협의해야...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이승은 2024. 5. 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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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가맹본부에서 사야만 하는 품목인 필수품목을 늘리려는 본부는 점주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필수품목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 본부가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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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가맹본부에서 사야만 하는 품목인 필수품목을 늘리려는 본부는 점주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필수품목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 본부가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가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일부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가맹점주들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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