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현 국회서 간호법 제정 안되면, 정부 시범사업 ‘보이콧’”

주현지 2024. 5. 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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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PA간호사 등 정부의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23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현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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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PA간호사 등 정부의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23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현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간협은 선언문을 통해 “내일(24일)과 27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간호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정부 시범사업을 전면 보이콧 하는 등 모든 협조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모든 의료 관련 조치 역시 즉시 멈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간호법안 제정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간호사들에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즉시 만나서 일정을 협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탁영란 간호협회장은 “간호사들은 관련 법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내몰리는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22대 국회가 열리고 의대 증원이 부른 의료 상황이 해소되면 간호사들은 또다시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혜숙 부회장도 “간호사는 의료기관장들로부터 불명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받더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며
열악한 의료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공백에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만 한다”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간협이 보이콧을 예고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실시 중인 사업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등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복지부는 PA 간호사에 대한 법제화 의지와 함께 지난 1일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단에 간호법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상임위 개최가 미뤄지면서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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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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