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전 재고 쌓은 담배회사···대법 "인상된 가격 기준 부담금 내야"

김선영 기자 2024. 5. 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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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담뱃세 인상 전 가격 기준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게 추가 부담금을 부과한 정부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기 때문에 필립모리스가 2015년 2월 3일 이전에 공장 등에서 반출한 담배에는 24.4원이 아닌 기존 7원의 부담금을 물려야 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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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폐기물부담금 인상' 소급적용은 위헌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2015년 담뱃세 인상 전 가격 기준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게 추가 부담금을 부과한 정부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부과처분 근거가 된 부칙이 소급 적용된 것은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돼 무효로 봐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담뱃값 인상을 예고하면서 2015년 2월 3일 옛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도 7원에서 24.4원으로 올렸다.

당시 정부는 부칙을 통해 부담금 인상의 적용 범위를 '2015년 1월 1일부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로 정했다. 개정일인 2월 3일 이전에 공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소급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개정규정(폐기물부담금 인상)을 2015년 1월 1일부터 2월 2일(개정일 전날)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제·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기 때문에 필립모리스가 2015년 2월 3일 이전에 공장 등에서 반출한 담배에는 24.4원이 아닌 기존 7원의 부담금을 물려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과세기준이 되는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분' 의미에 대한 법리를 원심이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담배를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것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며 "임시창고에서 각 물류센터로 옮긴 때 비로소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당시 필립모리스는 담뱃값과 함께 관련 세금과 부담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담배를 임시 창고로 옮기거나 허위로 전산을 입력해 반출된 것처럼 가장하고, 인상 전 세금과 부담금을 냈다. 이후 해당 담배를 인상된 가격으로 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한 것이 적발되면서 해당 소송이 시작됐다.

담배에 대한 세금이나 부담금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때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정부는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 입력을 한 것은 '반출'로 볼 수 없다고 보고 필립모리스에 세금과 부담금 차액을 부과했고, 필립모리스는 과세와 부담금 부과 처분에 각각 불복해 소송을 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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