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뒤 경찰에 자수한 70대 남성, 징역 18년

김은진 기자 2024. 5. 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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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동거녀를 살해한 뒤 자수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7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해 자수한 점, 고령인 점에 비춰 보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매교동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인 6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 다음날 새벽 3시께 경찰에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고 자수했다.

A씨는 평소에도 B씨를 상대로 폭행·폭언을 반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B씨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집에서 나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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