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사원협의회비 공제’ 삼성계열사 전 대표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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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들에게 동의받지 않고 사원협의회 회비를 일괄 공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계열사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구 전 대표는 재판에서 "사원협의회는 설립 신고만 안 했을 뿐, 독립성을 갖춘 법외노조여서 회비 공제가 적법하다"며 "임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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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들에게 동의받지 않고 사원협의회 회비를 일괄 공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계열사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는 오늘(23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열 전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대표이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의 없이 상당 기간 사원협의회 회의를 공제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임금을 미지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전 대표는 재판에서 “사원협의회는 설립 신고만 안 했을 뿐, 독립성을 갖춘 법외노조여서 회비 공제가 적법하다”며 “임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직원 6명 임금에서 사원협의회비 명목으로 매달 1만 1천 원에서 1만 8천 원가량을 일괄 공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22년 5월 구 전 대표를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정식 재판에 부쳤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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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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