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긴 ‘보령해저터널 오토바이 통행 소송' 7월 마무리 전망

허진실 기자 2024. 5. 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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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해저터널에 오토바이 통행이 가능한지 판단할 재판이 2년여간 법정 공방 끝에 7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는 오토바이 동호회 등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 무효확인 1심 절차를 오는 7월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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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령경찰서장 행정처분 주체 될 수 없어"
경찰 측 "이륜차 통행 위험 도로관리청 의견"
충남 보령해저터널 내부 모습.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충남 보령해저터널에 오토바이 통행이 가능한지 판단할 재판이 2년여간 법정 공방 끝에 7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는 오토바이 동호회 등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 무효확인 1심 절차를 오는 7월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원고 측은 “해당 터널에 대한 통행금지 안내 표지판 사진을 보면 처분권자가 보령경찰서장으로 나와 있다”며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의 주체는 충남경찰청장이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에 손괴, 화재와 같은 구체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라며 “원고가 주장하는 터널 안의 위험은 해당 터널이 세계에서 5번째로 길다 등으로 매우 추상적이고 이륜자동차만 통행을 제한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통행자들은 이 처분으로 인해 20분이면 가는 거리를 최소 6.8배 이상 멀리 우회해서 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사람들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재판이 마무리됐다.

당초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합한지에 대한 1심 선고를 지난 1월로 예정했으나 경찰 측이 돌연 처분 권한에 대한 주장을 번복하면서 재판을 다시 열었다.

당시 경찰 측은 보령경찰서장이 충남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통행금지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에서 애초에 권한이 있었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또 터널 설계 단계부터 이륜차 통행이 위험하다는 시공사와 도로관리청의 의견이 있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은 경찰이 해저터널 개통 전인 2021년 12월1일 터널과 주변 진출입로부터 이륜차는 물론 자전거·보행자·농기계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당시 △해저터널(길이 6927m) 특성 △이륜차 등 사고 시 대형사고 유발 △이륜차 등 단속 미비 △이륜차는 물론 스쿠터·4륜 오토바이 진입 우려 등을 처분 근거로 들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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