汩(골), 䬈(태), 㖀(률)도 이름에 쓸 수 있다. 한자 수 8319자→9389 확대

정지우 2024. 5. 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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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 수가 8319자에서 9389자로 대폭 확대된다.

대법원은 23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출생신고나 이름을 바꿀 때 사용 가능한 인명용 한자에 1070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인명용 한자 추가로 이름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빈도가 높은 한자는 사실상 모두 쓸 수 있게 됐다"면서 "국민의 선택 폭이 넓어져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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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관회의 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의결
1070자 추가,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는 사실상 모두 사용 가능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 수가 8319자에서 9389자로 대폭 확대된다. 내달 11일부터 사용 가능하다.

대법원은 23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출생신고나 이름을 바꿀 때 사용 가능한 인명용 한자에 1070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한자는 汩(골), 䬈(태), 㖀(률)등이다. 이로써 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 한자 때문에 지금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이름만 기재된 경우에도 해당 한자가 개정안 대상에 포함되면 출생신고 당시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 보완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1990년 12월 31일 ‘호적법’을 개정하면서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 신설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를 인명에 사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처음 2731자를 대법원규칙으로 지정했고, 2~3년 주기로 11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쳐 8319자까지 늘였다.

한자를 모국어 문자로 사용하는 중국도 3500자, 일본은 2999자(상용한자 2136자+인명용 863자)로 제한하고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인명용 한자 추가로 이름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빈도가 높은 한자는 사실상 모두 쓸 수 있게 됐다”면서 “국민의 선택 폭이 넓어져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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