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고용률 3.17%…대기업은 기준 미달

박은평 2024. 5. 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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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3.17%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3.6%, 민간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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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3.17%로 집계됐다. 고용률은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지만 대기업은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3.17%로 집계됐다. 고용률은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지만 대기업은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등 3만2316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17%였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3.12%)보다 0.05%P 올랐다. 2014년 2.54%에서 10년 사이 꾸준히 조금씩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3.6%, 민간 3.1%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 3.86%, 민간 2.99%였다.

공공은 기준을 웃돌았지만 민간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21만5195명이며 500인 이상 기업이 10만9703명으로 절반 가량 차지하고 있었다.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1003곳의 고용률은 2.43%로, 의무고용률에 한참 미달했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자치단체 5.9%, 공공기관 3.90%, 중앙행정기관 3.43%, 헌법기관 2.86%, 교육청 2.51% 순이었다.

자치단체는 일자리사업에 장애인의 적극적 채용,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정부부문 공무원과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86%, 6.14%이다. 비공무원은 의무고용률을 크게 상회했으나 공무원은 교원, 군무원 등 장애인 채용여건이 어려운 특정직 공무원이 많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을 구성하여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독려하겠다"며 "민간기업은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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