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동법원 설치 논의 개시, 속도감 있게 추진"

2024. 5. 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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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 간담회서 밝혀
"14일 대통령 지시...법무부와 협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부처 간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 달 넘게 공회전을 거듭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결정 방식도 전면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용부·법무부 차관, 오늘 오전 방향과 원칙 논의"

이정식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고용부·법무부 차관이 오늘 오전 (노동법원 설립 관련) 일정과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 범위나 다루는 내용, 노사 참여 등 쟁점이 많다"면서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겠다. 사회적 공감대만 만들어내면 임기 내에 (법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법원 설립은 과거에도 수 차례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1989년 한국노총이 지방노동법원과 고등노동법원을 입법청원한 바 있고, 노무현 정부 때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 노동법원 설치 안건이 상정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동법원 설치 추진을 약속했다. 국회에서도 제18대부터 21대까지 빠짐없이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폐기됐다.

노동법원 설립 이야기가 다시 나온 것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주문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6일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자리에서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대통령의 '노동법원 설립' 발언은 민생토론회 시작 전까지 단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보니 대통령 발언에 대한 해석도 '제 각각'이다. 관계부처 한 고위관계자는 "노동부나 용산의 노동 담당과 협의가 되진 않았다"고 했다. 그는 "노동약자 보호가 취약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며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라는 지시"라고 해석했다.

치밀한 검토 없이 내려진 갑작스러운 지시 탓에 실무자들은 어떤 '모델'이 적합할 지 판단을 못하고 있다. 이 장관도 이날 "노동법원을 운영 중인 독일의 사례를 비롯해 미국, 일본의 사법제도 등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 노동법원 역할과 기능은 제 각각이다. 독일은 3심까지 노동법원이 노동사건을 전담한다. 프랑스 노동법원은 1심만 담당하고 항소심·상고심은 일반 법원이 담당한다.

이 탓에 정부가 노동법원을 설치한다고 결정하면 노동 사건을 어디까지 맡게 할지, 재판부는 어떻게 구성할 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지시 '포인트'가 노동약자의 구제를 보다 쉽고 빠르게 하라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처럼 중노위에 법원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등 이미 정착된 노동위 제도를 고쳐 쓰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동 관련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노동관계 관련 판정·조정 업무를 하는 준사법적 행정위원회인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돼 있다. 노동 관련 사건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며, 어느 한 쪽이 판결에 불복하면 1심과 항소심, 상고심까지 총 5단계를 거쳐야 한다. 민사 소송까지 더하면 총 8단계를 거쳐야 한다.

"사회적 대화 조만간...최저임금 결정방식 고민해봐야"

이 장관은 중단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근로시간 제도개선,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의 주요 의제들을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옮긴 바 있다. 이 장관은 "노사정 주체들이 노력을 해서 지난 2월 기본적인 방향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첫 전원회의 개시 이후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돌봄 업종 등 업종별 구분 적용 이슈가 불거진 것과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것이란 지적에 이 장관은 "(업종별은 물론) 지역별로도 구분 적용이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부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있는데 결정 방식부터 한번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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