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 다시 선정해줘야"

최다원 2024. 5. 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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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별도 사건으로 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임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나왔다.

그러나 2009년 나온 대법원 판례는 '해당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때'에만 국선변호인 선정을 보장하고 있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는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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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속 사건'만 인정하던 판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15년 만에 변경
조희대(가운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취임 후 재판장으로서 첫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별도 사건으로 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임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나왔다. 국선변호인 선임 대상을 종전보다 넓게 해석한 것으로, 15년 만에 판례를 바꾼 것이다.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 9명의 다수의견으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은 1심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이뤄진 증거조사절차 등 위법성을 감안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채 공판 절차를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이유 없이 피해자를 수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다른 건조물침입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A씨는 구금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했고,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그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1심 판단을 받아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고, 2심 재판부 역시 양형 이유만 변경한 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단순 상해사건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던 재판은 A씨가 "조력권을 침해당했다"고 불복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는데, A씨는 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9년 나온 대법원 판례는 '해당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때'에만 국선변호인 선정을 보장하고 있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는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쟁점이 된 이번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어떤 사건 때문에 구속됐든 구속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방어권이 제약되는 결과가 동일한 이상, 국선변호인 조력권은 구금 이유나 상황에 관계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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